
서울고등법원은 23일, 배우 이정재가 대주주로 있는 아티스트컴퍼니(구 아티스트유나이티드)가 참여한 아티스트스튜디오(구 래몽래인)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대해 일부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신주발행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를 기각했다.
이번 사건은 아티스트스튜디오의 정관이 제3자배정 발행한도를 초과했다는 이유로 소액주주들이 이의를 제기하며 불거졌다. 그러나 법원은 “누적적 계산방식은 정관상 근거가 부족하고, 명시적으로 정관에 기재되지 않은 이상 이를 당연히 전제하기 어렵다”며 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판결, 아티스트컴퍼니와 아티스트스튜디오의 유상증자 정당성에 힘을 실었다.
이번 결정은 제3자배정 유상증자와 관련한 정관 해석의 기준을 제시한 판결로, 향후 유사한 경영권 분쟁 사례에서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박지혜 기자 bjh@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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