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료 여성 직원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부산국제영화제(BIFF)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허성민 판사)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지난해 2월 A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부산지검은 그해 11월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한 재판부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5년 선고를 요구했다.
재판부는 “신체를 촬영하는 범행은 인격과 명예, 삶의 전반에 피해를 주는 행위다.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고, 엄벌을 바라고 있다”며 “A씨가 상당한 금액의 공탁금을 냈지만, 피해자가 수여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계속 표시했다”고 전했다.
다만 “촬영물이 다른 곳이나 인터넷 등으로 유포되진 않았다”고 설명하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현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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